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63 · 제22대 · 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와 폐지지역을 지원하고, 폐지계획의 수립·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폐지계획 승인 절차와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폐지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5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거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지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6조
폐지계획이 승인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등은 폐지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등으로 우선 지정될 수 있습니다.제11조
발전사업자와 협력업체는 폐지 예정일이 6년 이내인 경우 기존 협력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종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이 없는 제정안이므로 현행과 비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정안이므로 changes는 빈 배열로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42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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