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330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 보호지침 제정,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기술거래 활성화와 외부 협력 확대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하여 실효적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1-26발의·제출
- 2026-01-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