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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74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추가하고, 조업상황 등 보고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보고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같은 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제96조

  2. 어업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자가 조업상황, 어획실적, 전재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이 삭제됩니다.제104조

  3.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104조제2항

  4. 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삭제됩니다.제112조제4항제11호

  5.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개정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심의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은 자와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자는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개정안

    이 보고 의무 규정이 삭제됩니다.

  • 현행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정안

    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됩니다. 다만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현행

    수산데이터베이스는 현행 규정에 따라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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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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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6본회의 상정
  3.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1정부 이송
  5. ✓2026-09-22공포2197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8-26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0.2%
(투표 참여 210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21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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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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