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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331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게 제공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위탁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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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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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6발의·제출
  2. ✓2026-01-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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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6명
  • 무소속2명
  • 개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 천하람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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