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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326 · 제22대 · 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의 경우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어 보균자 발생 시 전파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발생 시 국방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해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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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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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6발의·제출
  2. ✓2026-01-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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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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