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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09 · 제22대 · 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수사기관 종사자가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고, 친족 간 형벌 면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친족 간 특례가 수사 직무 공무원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직 경찰공무원이 친족을 위해 증거를 폐기한 사건에서 특례로 처벌을 면하게 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 및 제155조의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합니다.

  2. 제151조제1항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제155조제3항의 죄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3. 이 경우 「형법」 제151조제2항과 제155조제4항의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법」 제151조 및 제155조의 죄에 대해 친족 관계인 자가 범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개정안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수사 공무원이 이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고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수사 직무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1조제1항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제155조제3항의 죄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9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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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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