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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335 · 제22대 ·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지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버스회사와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으로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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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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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7발의·제출
  2. ✓2026-0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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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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