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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365 · 제22대 · 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광주 학동 제4구역 철거 참사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의 위험성이 공론화되었음. 이에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체계획서 작성, 인ㆍ허가권자의 허가, 허가권자의 해체현장 점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 절차가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강화됨. 그러나 발전소 굴뚝ㆍ보일러타워 등 「건축법」상 공작물은 그 규모나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무관하게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2025년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시공 과정에서 높이 약 63m의 공작물이 붕괴하여 작업자 7명이 매몰ㆍ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함. 해당 보일러타워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해체계획서 허가, 현장점검, 해체감리 등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해체가 진행되었음. 이로 인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 공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해체 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노후 화력발전소의 폐쇄ㆍ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설비 등 대형 공작물 해체가 수십 기 이상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유사사고 재발 우려가 증대됨. 이에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해체현장 점검, 해체감리 등 건축물 해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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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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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7발의·제출
  2. ✓2026-0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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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조국혁신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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