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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350 · 제22대 · 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과거 보관에 가까운 창고였던 물류센터가 기능이 고도화되며 현재는 인간 노동과 접목되는 작업장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ㆍ운영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어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현황임. 이런 법적 미비로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여름철 내부 온도가 35~40℃에 달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후적 조치만 있을 뿐 등록단계에서부터 별도 설비 기준은 없는 상황임. 이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와 물류창고업자는 등록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ㆍ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제3호, 제2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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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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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7발의·제출
  2. ✓2026-0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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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조국혁신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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