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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68 · 제22대 · 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방식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시·도지사에게도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이 없어집니다.

  2.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과 해제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3.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면 시·도의 조례에 따라 시·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의 정책과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지방위원회는 시범운행지구 정책과 제도, 지정·변경·해제, 운영 평가 결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직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합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직권 지정할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지정 대상 구역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 현행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해제 시 고시와 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지정·변경·해제 내용을 시·도의 조례에 따라 시·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현행

    시범운행지구 관련 지방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위원회는 정책, 지정·변경·해제, 운영 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정안

    개선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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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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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6본회의 상정
  3.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1정부 이송
  5. ✓2026-09-22공포2196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8-26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3.2%
(투표 참여 219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5% · 218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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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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