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7.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57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체계에 맞추어 이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도모하고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충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근거(제196조)를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유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까지 확대되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1차에 한해 다시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사법경찰관은 강제수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을 녹음하도록 합니다.
고소인등은 불송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이 가정폭력범죄 등으로 확대되고 관할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사건인지 등 직접수사를 할 수 있고(제196조), 송치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며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집니다.
- 현행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합니다.
개정안보완수사요구 사유에 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이 포함되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현행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등에 대해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조치 요구와 관련된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는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이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재수사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1차에 한해 다시 요구할 수 있고,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압수·수색·검증과 피의자신문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음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 과정 전체를 영상녹화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을 녹음해야 합니다.
- 현행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은 제한적이며, 재정신청 관할은 고등법원입니다.
개정안재정신청 대상이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확대되고,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 2026-07-31본회의 상정
- 2026-07-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01정부 이송
- 2026-08-04공포21857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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