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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38 · 제22대 ·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행정기관등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함께 통지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문서 통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사전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 통지를 허용해 주소불명이나 이사로 종이문서가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불편과 종이 발송에 따른 비용·인력 낭비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종이와 전자문서를 병행 통지하면서 전자문서 통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로 통지등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이때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통지받기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과 연계해 전자문서 통지등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3.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에게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전자문서 통지 수단을 갖추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등을 전자문서로 할 때 사전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합니다.

    개정안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로 통지등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대신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과 연계하여 전자문서 통지등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문서 통지 수단을 별도로 규정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한 전자문서 통지등 수단을 갖추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9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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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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