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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395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은 근로자ㆍ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려운 까닭에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같이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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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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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8발의·제출
  2. ✓2026-01-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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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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