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37 · 제22대 · 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 공직후보자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이 가능한 공직후보자 목록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됩니다.
법정기간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제3항의 후보자 목록에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등이 포함되어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6조제3항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고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6본회의 상정
- 2026-08-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884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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