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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38 · 제22대 · 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9일 발의 · 정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2031년부터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12.086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기존 8개 기금 등의 법정배분비율을 폐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2031년부터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12.086을 지방자치단체등에 배분하며, 지방자치단체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기존 8개 기금 등은 법정배분비율을 정하지 않고,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3.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 범위에서 종전과 같이 배분하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최대 100분의 4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복권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고,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뀝니다.

  5. 법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며, 복권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와 8개 기금 등에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배분하며,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2031년부터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12.086을 지방자치단체등에 배분하고, 8개 기금 등에 대한 법정배분비율은 정하지 않습니다.

  • 현행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배분 비율을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복권기금 사용처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

    기금 등은 별표 1, 지방자치단체등은 별표 2에 따라 용도를 정하고, 기금 등에 대한 배분은 기존 배분비율, 사업의 계속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현행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며,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됩니다.

    개정안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바뀌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9발의·제출
  2.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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