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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398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 수용의 신속성과 이송 편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으로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 고려하여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ㆍ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을 비롯한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교육 및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함(안 제25조). 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하고, 통합 이송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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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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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9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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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8명
  • 개혁신당3명
  • 이주영대표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대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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