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384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각각 90일 및 60일로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그 외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1-28발의·제출
- 2026-01-2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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