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에만 재외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내 삶의 뿌리가 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해 왔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재외국민과 고국의 연결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시점에서, 단순히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참정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재외선거 실시의 범위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다 폭넓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18조제1항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1-28발의·제출
- 2026-01-2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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