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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30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시 건설기계의 연식과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 및 적성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건설업자 등이 연식과 연령을 임의로 제한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막아 건설현장의 안전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건설기계 임대차 등 계약을 할 때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성능이 검증된 건설기계라도 연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 적성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조종사에 대해 연령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안 제44조제1항제1호의4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설기계 임대차 등 계약에서 연식이나 조종사 연령을 이유로 한 제한에 관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계약을 하는 경우 검증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안 제22조의3제1호

  • 현행

    조종사 연령을 이유로 한 계약 거부나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연령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안 제22조의3제2호

  • 현행

    연식 및 연령 제한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연식 및 연령 제한행위를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 신설되며, 기존 제1호의4는 제1호의5로 바뀝니다.안 제4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9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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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윤종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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