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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76 · 제22대 · 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구조·구급활동 중 사상 결과에 대해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긴급 예인 면책 대상을 구조본부·소방관서·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넓힙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와 구조 수요가 늘고 있으며, 구조 활동 중 불가피하게 생기는 사상 결과에 대한 형사적 감면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구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구조·구급활동 중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활동이 불가피하고 종사자나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형의 감면 대상에는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포함됩니다.

  3.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해 예인하는 경우의 면책 대상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에서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확대됩니다.

  4. 현행법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선박도 긴급 예인 시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조·구급활동 중 사상 결과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조·구급활동으로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신설

  • 현행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해 예인하는 경우의 면책 대상은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입니다.

    개정안

    면책 대상을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확대합니다.제21조제3호 개정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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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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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6본회의 상정
  3.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1정부 이송
  5. ✓2026-09-22공포2197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8-26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1.9%
(투표 참여 215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21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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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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