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76 · 제22대 · 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조·구급활동 중 사상 결과에 대해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긴급 예인 면책 대상을 구조본부·소방관서·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넓힙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와 구조 수요가 늘고 있으며, 구조 활동 중 불가피하게 생기는 사상 결과에 대한 형사적 감면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구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구조·구급활동 중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활동이 불가피하고 종사자나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형의 감면 대상에는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포함됩니다.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해 예인하는 경우의 면책 대상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에서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확대됩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선박도 긴급 예인 시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조·구급활동 중 사상 결과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조·구급활동으로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신설
- 현행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해 예인하는 경우의 면책 대상은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입니다.
개정안면책 대상을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확대합니다.제21조제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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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6본회의 상정
-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1정부 이송
- 2026-09-22공포21979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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