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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416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ㆍ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불액의 23.4%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을 도입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ㆍ대금 체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동안 약 2,019억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하여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설기자재 대여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공을 확보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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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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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9발의·제출
  2. ✓2026-01-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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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윤종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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