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216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넓히고, 관련 정보를 모으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충전시설의 안정적 공급·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충전시설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관련 부품 지원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관련 부품이 추가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 지원 대상이 자동차 및 관련 부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으로 넓어집니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시스템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보, 구매의무 및 구매목표 제도 관련 정보,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이용 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정보가 담깁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자동차 및 관련 부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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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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