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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16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넓히고, 관련 정보를 모으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충전시설의 안정적 공급·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충전시설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관련 부품 지원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관련 부품이 추가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 지원 대상이 자동차 및 관련 부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으로 넓어집니다.

  3.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4. 정보시스템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보, 구매의무 및 구매목표 제도 관련 정보,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이용 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정보가 담깁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자동차 및 관련 부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9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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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박상웅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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