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226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촬영 관련 죄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성폭력범죄 등은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해 수사 초기에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검찰 단계의 재검토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안 제26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및 제15조(미수범)의 죄가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제2조제1항제5호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에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제안자는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는 이미 사법경찰관의 검사 송치 규정이 있으나 성폭력범죄 등 5개 범죄에는 없어, 4개 법률과 함께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경찰관의 성폭력범죄 사건 송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제26조의2 신설
- 현행
성폭력범죄의 범위는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입니다.
개정안성폭력범죄의 범위는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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