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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425 · 제22대 ·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 4. 8.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업무를 수행 중임. 그러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소통체계가 미흡하여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장기간 분쟁, 소송 비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와 인력난이 고조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현재 경상해까지 인정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며, 응급, 중증,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치료 과정에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면 형사 책임을 면제해,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형사 부담으로 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와 같은 유감의 표현은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 관리 업무 위탁, 보험료 국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6조의3 신설). 다.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발생 시 조정 등이 성립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규정함(안 제51조). 라. 중과실 없는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발생 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제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5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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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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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9발의·제출
  2. ✓2026-01-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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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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