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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40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채권 투자를 통한 외화자금 조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또한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해외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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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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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9발의·제출
  2. ✓2026-01-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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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2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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