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71 · 제22대 · 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지에서 심거나 캐내는 임산물 재배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과수류 임간재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조경수·마 등 재배 과정의 심거나 캐내는 행위가 별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거쳐야 해 재배에 어려움이 있고, 산지에서 과수류 재배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라 임업경영 수익구조 다변화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심거나 캐내는 임산물 재배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됩니다.
산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를 나무 사이에서 재배하는 임간재배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해방지·응급복구·임업경영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는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뢰 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경수·마 등 산나물·야생화·관상수 재배는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되고, 임산물 재배는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 또는 절토 등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해 규율됩니다.
- 현행
산지에서 과수류를 재배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재해방지·응급복구 등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방지·응급복구·임업경영 지원 등의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 현행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개정안보관 기간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바뀝니다.
- 현행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할 때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개정안동의를 받는 대상이 채굴권자로 바뀌며, 탐사권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6본회의 상정
-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1정부 이송
- 2026-09-22공포21960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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