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설립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여,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균형있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1-30발의·제출
- 2026-02-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