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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46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핵심 과제이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전관리 강화와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조건으로 특례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위험의 정도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전에 위험요인평가를 거쳐야 하며, 평가의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3. 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의결을 받았거나 요건·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의·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처리 전부를 제한합니다.

  5.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용 목적과 유형을 포함해야 하며, 이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장에 제5절(제28조의12부터 제28조의15까지)을 신설하여 특례, 위험요인평가, 관리·감독, 처리 제한, 일부 규정 적용 제외를 정합니다.

  • 현행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조의9제1항에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됩니다.

  • 현행

    인공지능기술이라는 용어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에 제9호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로 정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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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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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8-28정부 이송
  5. ✓2026-09-08공포2191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7.9%
(투표 참여 233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3.1% · 217표기권 3.0% · 7표반대 3.9% · 9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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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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