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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471 · 제22대 · 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3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주요재원은 금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됨. 현행법은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은행권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금융 지원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금융포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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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30발의·제출
  2. 2026-02-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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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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