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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459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3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ㆍ이해능력이 제한되어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피해상황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가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어 실제 운영상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이 적합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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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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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30발의·제출
  2. ✓2026-0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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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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