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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457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도주하더라도 물적 책임의 부담이 적으므로 비용 부담을 가해자가 하도록 하여 물피도주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주ㆍ정차된 차를 손괴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떠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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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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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30발의·제출
  2. ✓2026-0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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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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