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458 · 제22대 · 법률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5-08정부 이송
- 2026-05-19공포2167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4-23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58.6%
(투표 참여 173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6.0% · 166표기권 2.3% · 4표반대 1.7%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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