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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458 · 제22대 · 법률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3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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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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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5-08정부 이송
  5. ✓2026-05-19공포2167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8.6%
(투표 참여 173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6.0% · 166표기권 2.3% · 4표반대 1.7%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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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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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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