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56 · 제22대 · 법률안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은 2년 유효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얼리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국부창출과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모조제품과 불량제품 유통으로 시장 왜곡과 소비자 피해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 주기에서 시장 투명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각 사업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고, 우수 주얼리 지정과 주얼리 명가 선정 및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당시 주얼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얼리산업을 규율하는 통일된 등록 제도와 기본계획 근거 법률이 현재 없습니다.
개정안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업자가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고, 자금·설비·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디자인과 품질 기준을 충족한 주얼리를 우수 주얼리로 지정하고, 기술을 계승한 주얼리업자를 주얼리 명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주얼리 명가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2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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