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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433 · 제22대 · 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곳(73.5%)에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명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식품사막화 현상은 지역주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공을 제한하고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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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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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30발의·제출
  2. ✓2026-0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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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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