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233 · 제22대 · 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화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산업화 관련 기술개발 사업과 국고보조 사업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미흡해 정책 수립, 기술개발,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화 지원'이 포함 사항으로 추가됩니다.제7조제2항제8호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이 포함됩니다.제27조제7호 신설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이 추가되며, 기존 제5호와 제6호는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밀립니다.제31조제5호 신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화 지원' 사항이 제8호로 추가되고, 기존 제8호는 제9호가 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생물다양성 관련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이 제7호로 추가되어 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 현행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생물다양성 관련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이 제5호로 추가되어 국고보조 대상이 되며, 기존 제5호와 제6호는 제6호와 제7호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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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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