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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453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3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수하거나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협조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7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서 단속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 형벌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관련자의 자발적 신고 및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78조의2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8조의2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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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30발의·제출
  2. 2026-02-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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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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