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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463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수상레저안전법」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놀이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ㆍ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각각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6조의14, 제66조의1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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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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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30발의·제출
  2. ✓2026-0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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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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