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44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를 보면 남녀가 거의 동수임에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는 현격히 차이가 있음. 즉,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2%임.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이며, 시ㆍ도지사 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 비율은 각각 0% 및 3.1%로 매우 저조함.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되,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7조제4항). 나.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되, 국회의원지역구에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6항). 라.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7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1-30발의·제출
  2. ✓2026-0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