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에서 육묘장과 야외 경화장으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육묘 수요 증가로 야외 경화장 조성 필요성이 커졌으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공사가 제한되어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협이 경화장 조성을 위해 농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바닥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육묘 생산의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업진흥구역에서 농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가 농업생산 지원을 위한 육묘장 또는 육묘의 경화를 위한 야외 장소(경화장)로 농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허용됩니다.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야외 경화장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경화장 운영에 필요한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흙바닥의 잡초와 지면 불균형으로 생기는 제초·바닥 정비 비용과 이동식 랙 사용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위 원칙에 더해, 농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가 농업생산 지원을 위한 육묘장 또는 육묘의 경화를 위한 야외 장소(경화장)로 사용하는 행위가 예외 허용 행위로 추가됩니다.
- 현행
농업진흥구역 내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공사에 관한 별도의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경화장 운영에 필요한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공사가 가능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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