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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464 · 제22대 · 법률안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국가 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등 국가채권 징수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태확인(안 제14조의4제1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나. 실태확인원 채용(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다. 국세청장 위탁(안 제14조의4제3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세청장의 과세정보 활용(안 제14조의4제4항 신설)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바. 실태확인 방법 등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14조의4제6항 신설) 규정한 사항 외의 실태 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39조제1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국세청장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자.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통신망 구축(안 제40조제1항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함. 차. 국세청장 위탁(안 제40조제2항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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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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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30발의·제출
  2. ✓2026-0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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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2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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