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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435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가기밀 유출 및 보안상 위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 역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토지 매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실 등 군사시설이 아닌 국가 중요시설 주변 지역이 해석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토지거래 허가(제11조)를 받은 경우, 국방ㆍ안보 목적의 허가(제9조)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따른 실질적인 안보 위해성 검증이 누락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국방ㆍ안보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구역과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가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 중요시설 보호와 국가안보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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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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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30발의·제출
  2. ✓2026-0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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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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