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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23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관할청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아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민사·형사 소송이 늘면서 교원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현행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사후적 지원에 그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관할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면 이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아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제19조의2제1항

  2. 교원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 목적이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인 경우 해당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제19조의2제2항

  3. 보복성 및 무고 등의 판단 기준, 방법, 절차와 고발 시기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9조의2제3항

  4.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이 명시됩니다.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5. 법률지원단 관련 조항에서 교육감이 관할청으로 바뀌고, 법률 상담에 소송 지원이 추가됩니다.제21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관할청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 조치 근거 없음)

    개정안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아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현행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제20조제1항 제1호·제2호 등으로 규정되고 제3호가 없습니다.

    개정안

    보호조치에 조사·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이 제3호로 신설되고, 기존 제3호는 제4호가 됩니다.

  • 현행

    법률지원단은 교육감이 구성·운영하며,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개정안

    법률지원단은 관할청이 구성·운영하며,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 현행

    관할청에 대한 허위 신고·무고 관련 고발 규정 없음.

    개정안

    교원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 또는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인정되는 신고를 한 자는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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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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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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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기웅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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