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협진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인구 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대면협진 사업을 추가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협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의 거주지 방문 진료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며, 두 사업을 각 호로 나누어 함께 규정합니다.
비대면협진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것으로 규정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3일까지는 '비대면협진'을 '원격의료'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과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9발의·제출
-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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