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488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그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회원 탈퇴 및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제재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45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02발의·제출
- 2026-02-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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