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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48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지역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기반임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연구와 시험생산 시설 투자 등 기술창업 활동이 위축되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8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제1호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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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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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2발의·제출
  2. ✓2026-0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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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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