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완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불평등완화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연계되어 고착화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영역별 법률로 분산 대응하고 있어 통합적 추진체계와 측정 지표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다차원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고 범부처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는 5년마다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매년 시행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불평등완화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변경과 시행계획 점검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정부는 3년마다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영역별 불평등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합니다.
정부는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그에 따라 불평등 수준을 평가하여 공표합니다.
국무총리는 3년마다 불평등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은 국회에 제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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