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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483 · 제22대 · 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가지치기 또는 제거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긴급하게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를 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재난 등의 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조사를 생략하여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거칠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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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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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2발의·제출
  2. ✓2026-0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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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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