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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505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타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현행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여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가해자가 ‘단순 장난’이나 ‘예술적 창작’등을 주장할 경우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움. 또한 기존 영상물의 단순 편집ㆍ합성을 넘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최신 AI 기술의 특성을 법적 정의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도입하고, 처벌 요건을 주관적 목적에서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현실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02발의·제출
  2. 2026-02-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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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차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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