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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48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기업의 산학연협력 활동이 교육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에 더해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인력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산학연협력 기반 인력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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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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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2발의·제출
  2. ✓2026-0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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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개혁신당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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