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49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해, 다른 범죄를 규명하거나 범인검거에 협조한 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는 국경을 넘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어도 다른 공범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수사·재판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를 한 경우 자신의 범죄로 처벌받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형벌 등의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7조의2(형벌 등의 감면)를 신설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등 협조한 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90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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